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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하상렬 기자I 2025.03.20 12:00:00

공정위 "기업결합 시 경쟁 제한 우려 높아"
'6개월 내 일부 자산 매각' 조건 달아
레지스터 시장, 앤시스·계열사 자산 일체 매각
광학·포토닉스, 시높시스·계열사 자산 일체 매각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쓰이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업체 시높시스와 앤시스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시높시스와 앤시스 자산 일부를 6개월 내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일 시높시스가 앤시스 주식 전부(약 50조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다. 양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가 반도체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애플 등 국내외 총 27개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기술 자문을 받았다.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해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심사한 부분은 반도체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다. 세 시장은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업 영역이 중첩돼 수평결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시높시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과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우선 공정위는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와 앤시스 합산 점유율이 과반을 훌쩍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업결합 시 시장 점유율은 레지스터 60~80%, 광학 90~100%, 포토닉스 55~75%로 추정됐다.

또한 시높시스와 앤시스 사이 직접적인 경쟁이 사라지는 점과 시높시스와 앤시스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국내외 고객사의 선택지가 축소되는 점,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점 등도 종합 고려했다.

자료=공정위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 시장에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앞으로 6개월 이내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과 포토닉스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사가 보유한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시높시스와 앤시스 자산 매각으로 반도체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호해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부상, 공급망 재편 등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칩 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최초로 활용된 사례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기업결합 당사자 기업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작년 8월 공정거래법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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