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이날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 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총 7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2021년 이후 실시한 10차례 선거에서 당선인만 4518명에 달해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단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검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법안에서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과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한 점도 꼬집었다.
법무부 측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최초인 것으로 안다”며 “(후보 임명 간주도)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