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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프리마켓이 정규시장보다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 매매’ 방식으로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러한 사례는 대부분 프리마켓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일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대해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 같은 매매 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시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한 추종매매 등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리마켓 단주 거래에 따른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호가·체결 상황 등을 점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복수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자세히 점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조사를 시행하는 등 시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