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별개의견 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최 감사원장을 부실감사 ·표적감사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만이다.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2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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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감사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소추했다. 소추사유는 크게 4가지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다.
감사원 독립성 훼손에 관해서는 최 감사원장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위 발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과 관계에서 독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의 발언이 감사원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복무감사가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보고서 이행 과정에서 전산부서에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게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이른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동과 관련해 부실감사했단 소추 사유에 대해선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