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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로 선 경호처 김성훈…“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없어”

김형환 기자I 2025.03.21 10:49:31

김성훈, 영장심사 위해 서부지법 출석
“체포영장 집행 방해?…정당한 업무 수행”
‘김 여사 총기 사용 발언’엔 “사실 아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구속 기로에 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차장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가 대통령에 의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보안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경호처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군 사령관들의 내역을 지우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규정에 의해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갈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해당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경호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경호법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사전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으니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라는 자세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실의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매뉴얼을 사전에 강구했고 그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문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 여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을 안 쏘고 뭐했는가’라는 취지의 문자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문자를 나눴는데 어떤 내용인가’라는 질문에는 “지난 1월 7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휴가를 가서 대통령이 처장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원론적으로 ‘처장이 휴가를 갔으니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에 저는 ‘임무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왜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차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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