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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후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4만6954건, 금액은 922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1만8697건(270억원) 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1만2542건(156억원)으로 월 평균 약 299건 수준이다.
해당 서비스에 따르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5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착오송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보는 더 많은 국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5대 시중읂랭에서는 착오송금 예방 및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영업점 내 모니터(TV)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되찾기 서비스 안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예보는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노출시켜 이용자들이 착오송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송금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옥외광고 전문기엄 JCDecaux코리아는 버스쉘터 광고를 통한 제도 홍보에 동참했다.
이에 4월부터 서울지역 주요 버스정류장(광화문, 강남역,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에서 2개월간 이미지 광고를 진행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서울, 경기도, 경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강릉)에 되찾기 서비스 외국어 안내문을 비치했다.
한편 예보는 손해보험회사와 협업해 착오송금 반환시 발생하는 비용(우편, 법적절차 비용 등)을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착오송금인의 손실 회복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착오송금 예방 등 금융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