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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국회의원도 예외 없다"

손의연 기자I 2025.03.24 12:00:00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국회의원 계란 사건 이후 통제 강화"
"현장 경찰 피로감 높아져…보상받을 수 있게 할 것"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해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6일째인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서 경찰이 차벽으로 헌재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이영훈기자)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이든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등)어떤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헌재 100m 내 대비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그 (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력을 대비하고 있고 8개 지역으로 나눠 특별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를 동원해 인파관리와 질서유지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헌재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을 찾아 헌재 주변의 경비 강화를 촉구했다. 당시 헌재 앞은 1인 시위를 빙자한 집회 참가자와 유튜버들이 활보하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서는 한편 헌재 앞 1인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를 등졌을 때) 건너편에서 1인 시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측 인도상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며 “계란 투척 사건 이후 건너편에 있던 1인 시위자와 유튜버를 이격 조치를 했고 우측 보도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현장 경찰들이 장기간 집회 관리에 동원되고 있다. 때문에 현장 경찰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직무대리는 “가급적 1~2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후 대대적인 포상휴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시간외근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이상 수당을 못 받는데 본청과 얘기해 상한을 폐지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마찰이 늘어나고 있어 지방의 경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경찰의 피로도도 감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 선고 당일 가용 가능한 모든 경력을 총동원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안전 확보, 주요 인사 신변 보호, 대규모 충돌 방지, 질서 유지에 대비하고 있다”며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준비하고 있으며 상황을 발굴해 기본적인 대응을 숙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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