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현재까지의 중간조사 및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단장 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지난 달 10일 수사에 착수해 훈련 계획부터 준비 및 시행, 사고발생 후 보고 및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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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한다. 계획 고도와 실제 산출 고도가 다를 경우 좌표를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조종사는 별다른 의심없이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임의로 수정 입력했다. 이에 따라 훈련장 밖 민간에 폭탄 8발을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다수가 다쳤다.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있다는게 국방부 조사본부 판단이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2명의 조종사는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확인했다. 사전 훈련에서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하지만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과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추가로 형사입건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사고부대부터 합참 등 상급부대까지 보고와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지점과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7명, 합참 2명에 대해선 ‘비위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