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저축은행, 부동산PF 정상화 위한 ‘1조+α’ 펀드 조성 추진

최정훈 기자I 2025.03.20 10:00:00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저축은행 PF 부실 사업장 비율 26%…금융권 평균의 3배
공동 펀드로 연착륙 도모…금융당국 감독 규정도 강화
NPL전문회사 설립도 추진…자선건정성 분류 기준도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정상화를 위해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PF로 인한 건전성 관리의 애를 먹던 저축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2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부실 PF 대출 정리 속도를 높이고,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계가 ‘1조원+α’ 규모의 저축은행 PF대출 정상화 펀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권의 PF 사업장은 부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저축은행 PF 사업장의 유의(C)·부실우려(D) 등급 비율은 26.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금융권 평균(9.5%)보다 월등히 높다. 또 저축은행의 PF성 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7.3%로, 상호금융(20.4%), 증권사(14.9%), 여전사(8.8%)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상화 펀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해 금융권과 민간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자율규제로 적용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부실채권(NPL) 관리를 위한 전문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자체적인 NPL 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저축은행권은 관련 조직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회가 NPL 매입 및 위탁 추심을 수행하는 전문회사를 올해 2분기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1단계로 대부업법상 NPL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3분기부터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확대 수행할 자산관리회사(AMC)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타 금융업권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권이나 상호금융권에서는 가압류·압류된 채권이라도 소액(500만원 미만)인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엄격한 편이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도 가압류·압류 채권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상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완화하고, 저축은행의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부실 PF 대출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저축은행권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PF 대출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