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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결과가 이날 오후 나오면서 당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