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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10대)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자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합의서 제출에 따른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