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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최윤범 회장이 SMH에 지분을 넘기며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최 회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SMC가 보유 중이던 영풍 지분 전량(10.3%)을 SMH에 현물배당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SMC를 활용해 펼쳤던 ‘상호주 제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전개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이번 전략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SMC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며, 호주법에 의하더라도 국내 상법상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SMC의 영풍 지분 보유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인 SMH를 활용해 재차 같은 전략을 펼친 셈이다.
이에 대해 MBK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고려아연인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