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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MBK “SMH와 영풍, 상호주 관계없어…의결권 제한 불가”

허지은 기자I 2025.03.13 09:10:44

“영풍 의결권 제한 불가는 억지 주장”
“사법부와 공정위 존재 무시한 만행”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주식회사이자 자회사인 선메탈홀딩스(SMH)로 넘겨 영풍과의 새로운 ‘상호주 제한’을 주장한 가운데 MBK파트너스 측은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였던 적이 없다”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13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최윤범 회장이 SMH에 지분을 넘기며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최 회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은 물론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존재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SMC가 보유 중이던 영풍 지분 전량(10.3%)을 SMH에 현물배당해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SMC를 활용해 펼쳤던 ‘상호주 제한’ 전략을 다시 한번 전개한 것이다.

고려아연의 이번 전략은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SMC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며, 호주법에 의하더라도 국내 상법상 유한회사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SMC의 영풍 지분 보유가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인 SMH를 활용해 재차 같은 전략을 펼친 셈이다.

이에 대해 MBK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고려아연인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주총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SMC는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SMH는 호주 회사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는 데 다툼이 없다”며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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