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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반그룹은 최근 한 증권사를 통해 LS 지분을 3% 미만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호반그룹은 “전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순한 투자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그룹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LS 자회사인 LS전선은 2019년 8월 호반그룹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특허법원은 LS의 손을 들어주면서 배상액을 약 15억 1628만원으로 1심보다 3배 이상 늘려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상고를 검토함에 따라 최종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LS의 단기 급등은 부담이나 자회사 가치 대비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상법상 지분 3% 이상 주주는 임시주총 소집, 주주제안, 이사·감사 해임요구, 회계장부 열람 등 경영에 일정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