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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대형마트 14년 해묵은 규제 이젠 결단 내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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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6.08.27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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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공휴일 월 2회 의무 휴업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 효과 無...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발생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13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대형마트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지 14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유통시장은 꺼꾸로 흘러가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줄었다.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식자재마트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및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유통업체 전체 매출 비중은 8.5%로 전년동기 10.3%에서 1.8%포인트(p) 축소됐다. 대형마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급격하게 성장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올해 상반기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0.0%에서 올해 상반기 59.6%로 확대됐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전문소매점)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됐다. 민주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유통시장 구조변동과 유통업 혁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3.3%에서 2024년 36%로 감소했다.

대형마트가 크게 위축되면서 점포 감소와 더불어 일자리도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 임직원 수는 2015년 약 6만2800여명에서 지난해 약 4만9800여명 명으로 10년간 약 1만3000명가량 감소했다. 최근 홈플러스의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대형마트업계의 고용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홈플러스 노사 추산에 따르면 직접 고용 인력을 포함해 간접고용과 입점 소상공인, 납품 협력업체 등 최대 10만명에 가까운 직간접 고용 인력 영향 받을 수도 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 약화가 ‘매출 감소→점포 구조조정→폐점·직접고용 감소→입점·협력업체 고용 감소→지역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대형마트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 인원이라는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형마트는 전국 점포망을 기반으로 매장 직원뿐 아니라 물류·보안·미화·시설관리·주차·배송 및 협력업체 직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 기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면서 정책 수혜가 전통시장보다 온라인 플랫폼에 돌아가고 규제 부담은 대형마트와 지역 일자리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과거의 접근에서 벗어나 변화한 유통환경과 고용효과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상당 부분 형성되고 있다. 실제 한국유통학회의 2026년 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5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이제 결단을 내려 대형마트에만 채워진 새벽 배송 금지와 공휴일 의무 휴업이라는 규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 변화한 현실을 외면한 채 14년 된 규제를 유지하며 논의만 거듭한다면 유통산업의 악순환 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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