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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하는 중처법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재판부는 원청 사업주에게 가혹할 정도의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책임주의와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포괄적인 규정으로 예방 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이 책임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처법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현장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며 “경영자 등에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시행 유예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