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재판관 퇴임 앞두고 시간 촉박해져
4·2 재보궐선거 이후 선고 전망 우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고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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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이들이 퇴임하고 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하고 한 달 넘게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10~11일, 혹은 14~16일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인용과 기각 이견을 보인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법리 해석을 두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파면을 위한 만장일치 도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인용 의견이 아직 5명에 그쳐 나머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 접수된 지 105일째를 맞으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현재 매일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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