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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코리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은 사업자 회원권, ‘골드스타’ 2종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그제큐티브’ 2종은 구매 상품 가액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그제큐티브 2종 회원권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지점이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가입 등을 한 경우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온라인 완결 서비스는 소비자가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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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하므로 탈퇴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코스트코 매장을 방문해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오는 5월 1일부터 연회비를 최대 15%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골드스타 회원권은 3만 8500원에서 4만 3000원으로 오른다. 비즈니스 회원권은 3만 3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이그제큐티브 회원권은 8만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그제큐티브 회원의 경우 2% 적립금을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5월 이후 만기 도래 예정인 회원권은 새로운 연회비로 갱신된다. 이미 만기된 회원권도 5월 이후 갱신시에는 새로운 연회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