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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상현 "이재명 2심, 피선거권 제한형 확실"

김한영 기자I 2025.03.26 08:39:26

26일 SNS서 "유죄 확정될 것" 예상
"백현동 부지 관련, 국토부 협박 없었단 증언"
"내용 안 달라져…100만원 이하 감형 안 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상현 의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피선거권 제한형이 확실하다”고 예견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과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같은 날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이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모두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김 전 처장 관련해서는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는 2심에서 이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를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며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백현동 개발사업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김 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걸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렇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되겠나”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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