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3900만㎡의 보호구역을 해제했었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했다.
이번 특별법은 제70에서 강원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가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우선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인 경상남도 거제시에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해 지역투자 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주민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한다. 또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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