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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집중발굴부터 체계적인 관리·개선안 마련 등을 관장할 조직을 신설해 시 전체의 규제를 총괄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 정부·국회 등과 소통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규제혁신기획관은 두개의 과를 포함한 작은 국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오는 7월 1일자로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조직개편을 즈음해 서울시의 규제개혁을 진두지휘할 수장 및 조직원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올 초부터 규제철폐 100일 집중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할 점을 보완해 새로운 상설 기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기존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던 규제 해소와 신규 업무를 합쳐 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집중신고제를 가동하고 있다. 규제 소관 부서에서는 신고한 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규제철폐 1호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매일 1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한 셈이라 집중신고제 기간 100건 가량의 규제발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