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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한 보도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 교체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변호인들은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는데 해당 변호사들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 파트너스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했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며 “단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후 자수서를 작성 후 ‘변호사와 면담해보니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잘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진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술서(자수서)를 작성했다’고 했다”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기 전에도 사전에 면담을 한 후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변호사의 윤리는 물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변호사의 사명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것”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변호가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려운 일이며 황당했을 일이겠는가.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픈 일이며, 법조인으로 직업 윤리와 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과연 누가 곽종근에게 변호사들을 보내 사전에 진술을 조율하고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하는지 감독했는지 변호사들을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도구로 이용한 자들은 누구인지 이제는 모두가 어렵지 않게 그 배후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은 29번이나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발했지만 지금까지 선고된 8번 모두 기각되어 8:0 전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측 변호인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드러났다.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권 반대 모임 참여 경력, 특정 정파에 치우친 이념적 성향이라는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또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를 발의하면서 국회법이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몇 건의 신문기사만을 증거로 첨부해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국회측 대리인들은 변론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소추사유도 특정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측 변호인들은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 원의 국민 혈세를 받아 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은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이념적 결사체를 이루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경제적 특혜까지 제공했다”며 “내란 몰이를 위해 진술을 조작하며 시키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변호사를 보낸 배후 역시 누가 봐도 뻔하다. 이들이 바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최종 배후 세력인 것이다. 법을 악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내란 몰이를 한 그들이 바로 법비(法匪)집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