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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뿐만 아니라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출석 역시 특혜”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형사재판이 중대한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특혜를 받아왔다”며 “헌재의 파면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담당 판사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출석 특혜와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