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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 체계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특히 F-3 비자의 경우 주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인 경우에 한해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최소 10시간→최대 35시간) 및 장소 확대(최대 2곳→최대 3곳)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사업은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방식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어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