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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전례 없고 위헌적인 영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위헌 무효인 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의 교부나 제시 없이 권한도 없는 경찰을 앞세워 대통령 관저의 정문을 임의로 부수고 침입했으며, 군사상 기밀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에는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했으며,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범위를 넘어서 관저 주변에 대한 불법적인 수색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리자인 국정원에서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부인했다. 또한 “경호처에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치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일부 언론이 “경호처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대통령 부부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일부 경호처 간부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지시했다는 허위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권력과 제도권 언론이 내란 몰이 세력에 가담하여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됐던 것”이라며 “법원은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공수처 이첩과 불구속 송치 등 방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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