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거부권 행사 여부에 쏠리는 눈
1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 나온다는 의미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상법 개정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느냐의 문제는 많은 법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다”며 “주주를 넣을 경우 충실의무가 충돌한다든지 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또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여권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와중에 소관 부처들 역시 상법 개정에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할 때는 부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관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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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산업계의 위기의식이 전례 없는 수준이어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주는 이해관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주의 이익을 법률상 명문화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주주들의 의견 일치가 불가능한 탓에 기업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초대형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법 개정에 中企 더 타격 받을듯
이는 더 나아가 기업 경영권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힘이 무력화하면 기업 혁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인사는 “소액주주 보호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며 “다른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산업계도 이에 힘을 실어 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합병·분할 때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한 게 골자다. 또 이사회가 합병·분할의 기대효과 등을 공시해야 하는 조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