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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 결국 발효…원자력·AI 협력 차질 우려

김인경 기자I 2025.04.15 06:30:00

美 DOE ''민감국가'' 제한조치, 미국시간 15일 발효
외교차관 "협상 중이나 내부절차라 물리적 시간 필요"
美 연구소 방문시 45일전 자료제출 및 별도 승인 필요
''기타지정국가''라지만…아직 구체적인 지정 원인도 몰라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된다. 한미 간 원자력, 인공지능(AI), 핵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도 이에 따라 당분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14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3월에야 뒤늦게 알게 됐고 이후 즉각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제한 조치의 발효 전 지정 해제를 관철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0일(현지 각)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산업부 제공]
민감국가에 지정되면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구체적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1993년 외교문서에 담긴 미국 에너지부 내부 규정을 보면, 당시 민감국가의 국민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최소 45일 전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개인신상검사를 받고 특별보안계획이 실행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는 아직도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외교부는 ‘정책적 문제 탓이 아니라 기술적 함의가 있는 보안 문제’ 라고 이유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하는 데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지난달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시사하면서도 “큰일(big deal)이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국내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이 확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또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도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국이 테러방지나 핵 비확산을 중점에 둔 민감국가 1, 2등급이 아닌 ‘3등급(기타 지정국가)’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실제 과학기술교류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면 민감국가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는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에너지부 청사[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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