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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오늘 첫 공판…혐의 부인할까

김형환 기자I 2025.03.14 06:00:00

서부지법 난입 등 혐의 윤모씨 등 2명
다른 피고인들, 혐의 부인…반복될까
‘서부지법 관할 이전’ 주장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14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달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옥모씨 역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첫 공판을 받는다.

이날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윤씨 등 이들이 계속해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가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국민 저항권이란 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권력으로 인해 중대하게 침해 받았을 경우 인정받는 헌법상 권리이다. 4·19 혁명이 대표적인 국민 저항권 발동 사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국민 저항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첫 공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의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사태 첫 공판에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 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가 아직 마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 저항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 체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졌고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행위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권리인 저항권엔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날 피고인 측은 관할 이전을 재차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범죄가 발생한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이 재판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서부지법에 근무하던 판사들, 경비대와 직원 등 모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할 것인데 이 재판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공정한 증인 신문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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