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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운명 쥔 '보수' Vs '진보' 재판관 8인…4일 선고 전망은

백주아 기자I 2025.04.03 06:00:00

8건 중 이진숙·한덕수 사건서 의견 갈려
재판관 성향·임명 주체별 뚜렷한 견해 차
법조계 "대통령 탄핵사건 전원일치 판단 무게"
헌법재판소 불신 따른 국민적 저항 우려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탄핵심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판관 성향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견이 노출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헌재, 8건 중 2건서 재판관 성향별 의견 대립 극명

(그래픽=김일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8인 재판관 체제에서 헌재가 내놓은 탄핵심판·권한쟁의 심판 8건 중 2건에선 대립된 견해를 드러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결론을 도출했다.

헌법에 따라 공직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8(인용)대 0(기각·각하) 전원일치부터 7대 1, 6대 2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5대 3, 4대 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가장 먼저 재판관 성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사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었다. 헌재는 지난 1월 15일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기각 4 대 인용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김형두·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등에 대한 여부인 만큼 재판관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개인적 성향이나 임명 주체, 재판관 견해 등을 지나치게 작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성향과 첨예한 의견 차이는 더 두드러졌다. 지난달 27일 결론이 난 한 대행 탄핵심판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결론이 났다. 재판관의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특히 더 세분화된 판단이 나온 것이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건에 대해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도 없다’는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대통령권한대행인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했다’며 각하 의견을 밝혔다. 재판관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 두 재판관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특검 미추천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이어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도 공직자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朴 탄핵처럼 전원일치 불가피” Vs “소수의견 반드시 필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두고 재판관 8인이 일치된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사건 지난 11차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재판부의 일치된 의견’을 강조해온 만큼 대통령 탄핵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견해 차를 좁혀 중지를 모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8인 재판관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한덕수 총리 사건을 제외한 최근 헌재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온 이유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재판관 8인이 사실상 파면 여부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처럼 윤 대통령 사건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가 명쾌하다. 오히려 기각·각하 논리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건에 대해 모두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감안할 때 전원일치 판단이 오히려 극심한 갈등과 헌재 불신으로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했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고 선고 이후 상황에 대해 헌재가 엄청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헌재가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주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수의견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로법관은 “국민들이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5~10%대 불과하다는 조사처럼 윤 대통령 사건 심리기간 동안 헌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부터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법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헌재의 몫”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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