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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이 마무리될 시점에 “내란죄와 관련해 대통령도 구속 취소된 상태에서 형사 소송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했다.
이 변호인은 “(사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왔다 가고 국회가 이 사건에 대해 ‘반법치주의적 폭력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발언 하나 때문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굉장히 심각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재판장님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지 대법관 한마디 재판을”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장은 “재판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이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고인 윤모씨는 “만약 저희가 들어간 곳이 법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같은 관공서였어도 구속했을 것이냐”며 “3개월 가까이 갇혀 있다. 실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살 만큼 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 영상을 유튜브에서 내려받은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노트북을 사용해 일부 영상 증거의 해시값을 직접 추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 수집 당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물었고 이 경찰관은 “피압수자에게 보장하라고 돼 있는 조항”이라며 “압수한 대상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고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압수 절차를 거치거나 원 촬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제출된 증거의 해시값과 원본에 저장된 매체 해시값이 동일하면 원본성이 입증된다고 보고 있다. 해시값은 디지털 증거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것으로 이른바 ‘디지털 지문’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