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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GA가 보험업법상 대부업 등이 금지됨에도 GA와 대부업체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확인했다. 보험 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가 GA(A사)를 설립한 후 과거 같은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동료 설계사들을 임원으로 영입했을 뿐 아니라 유사 수신을 위한 다단계(4단계) 피라미드형 조직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자금 모집 시 설계사는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를 영업 수당으로 받고, 상위 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라 투자금의 0.2~1%를 관리자 수당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규 영업자를 데려오면 여행 경비를 주기도 했다. 실적 1위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 자금 약 360억원을 모집해 유사수신 모집 수수료로 약 11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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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들은 기업이 발행한 단기 채권, 대부업체의 대출 자금 운용 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보험에 가입한 고객 등에게 실체도 없는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실제 계약은 고객이 대부업체 대표에 자금을 직접 대여하는 금전 대차 계약으로 진행됐다. 투자금도 대부업체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 수신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해 관련자들이 소비자 피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GA와 설계사의 등록 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등 법규 개정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연관 GA에 대해서는 “판매 위탁 보험사에게 해당 GA를 보다 면밀히 관리토록 가이드라인 마련 등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