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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58명’…보이스피싱 일당, 범죄 5년 만에 구속

김형환 기자I 2025.03.16 13:16:31

수사 진행 사실에 도주…1년 만에 검거
하위 조직원임에도 최대 7년 징역 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중국 다롄·칭다오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약 5년에 걸친 수사기관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국 다롄·칭다오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가담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빼돌린 조직원 7명을 추가 검거해 지난 14일 모두 구속 기소했다.

앞서 2023년 12월 합수단은 해당 혐의로 19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후 가담 조직원 7명은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 도주했으나 합수단이 다각적 수사 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한 끝에 지난달 7명 모두를 검거할 수 있었다.

합수단은 “피해자 매우 크고 하위 조직원이라도 분업체계로 운영되는 특성상 죄책이 더욱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기소된 가담 조직원들의 경우 하위 조직원임에도 징역 1년~7년의 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로 도주한 총책 등 가담 조직원 4명은 아직 붙잡지 못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계속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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