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회사에 대해 15%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 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자유로운 파트너십이 가능하도록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 지배하기보다 적정 규모의 지분 투자를 통한 협업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자회사 소유도 허용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체계도 간소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자회사 등의 사무공간 등 공동 사용, 경영 관리 목적 정보 공유 활성화 등 법령 개정 없이 법령 해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