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청·파산 가능성에 부당승환 기승
판매수수료 위해 ''불건전계약'' 유도하면 모집질서 위반
금감원, 손보협회와 GA협회에 온라인 광고물 점검 요구
GA협회도 부당승환 통제 강화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일부 법인모집대리점(GA, General Agency) 설계사들이 MG손해보험의 청·파산 가능성을 이유로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GA업계는 MG손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설계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금융당국도 점검에 나섰다.
 | 금융당국이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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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청·파산 가능성을 거론하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부 GA나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SNS상 단체채팅방, 개인 채널 등에서 MG손보 가입 상품이 있는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도 설계사들이 부당승환을 유도하는 사례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점검 결과 중대·대규모 위반이 의심되는 건이 확인되면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
GA협회는 일부 GA나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자신의 영업 실적 확보를 위해 MG손보 해지를 유도하고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부당승환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설계사가 본인의 판매수수료를 위해 고객이 계약을 유지했을 때와 갈아탔을 때의 중요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게 한 뒤 갈아타게 하는 것은 ‘부당승환’ 등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업계에선 MG손보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섣부르게 해지했다가 고객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실손의료보험 등 해지하면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하기 어려운 보험이나,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려운 무·저해지 보험 계약을 해지 유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13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이후 MG손보 처리방안을 고민 중이다. MG손보의 청·파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늦지 않은 시간 내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