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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 및 주차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용적률 체계에 의한 허용용적률 및 정비계획 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한강변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최고 층수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로 계획해 총 2999가구(임대주택 554가구 포함) 대단지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기준용적률 212.15%(소형주택 제공을 통해 20%포인트 완화 적용)에서 사업성 보정계수(1.1)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234.15%로 완화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보행 중심의 지구통경축 60m를 계획했으며 한강으로의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조성 및 녹지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 기존 지역주민 이동 동선, 신양중 통학 및 한강으로 연결된 벽천나들목 연계 등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