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동산 호황시절 세제혜택 강조하며 분양
입주 한 달 앞두고 주거용도 불가 통보
수분양자 200명, HDC현대산업개발·JK미래 상대 소송 제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무실을 집처럼 개조해 아파트와 다를 게 없지만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분양한 ‘라이브오피스’를 둘러싼 잡음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분양 당시 시행사는 주거와 상업 용도 모두 활용이 가능하단 의미로 ‘라이브오피스’란 마케팅 용어를 적극 사용했지만, 막상 입주시기가 되자 주거용도로는 사용불가라고 말을 바꿨다.
 | 2021년 분양 당시 라이브오피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의 견본주택 모습.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지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견본주택을 가정집처럼 꾸며뒀다. (사진=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 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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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에 있는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입주를 앞두고 라이브오피스로 분양받은 수분양자 590여명중 200여명은 최근 해당 건물을 지은 HDC현대산업개발과 시행사인 JK미래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분양계약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오피스는 생활형숙박시설과 달리 법률에 명시된 용어가 아니라 분양회사가 ‘주거가 가능한 상업시설’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다.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 등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쪼개 개별 욕실이나 다다미실을 넣고 심지어 일부는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가전 풀옵션까지 제공하는 주거가 가능한 구조처럼 변경한 형태를 말한다. 소송이 제기된 강동아이파크더리버는 실제로는 업무시설(오피스)다.
부동산 호황기던 2021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나 대출 규제가 높아지면서 이와같은 아파트 대체 상품이 곳곳에서 공급됐다. 분양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주거·업무 혼재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동아이파크더리버 수분양자들은 “계약 당시엔 견본주택도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두며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아파트 대체상품(틈새상품)이라고 홍보하더니 이제와서 주거용도 허가가 안 났다고 통보하며 잔금을 치르라고 압박한다”며 “분양받은 전세대 모두 입주를 거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