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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주택은 지자체 등의 제안을 받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등의 수요를 고려해 임대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우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