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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여군 모성보호 시간 의무화…남군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김관용 기자I 2025.04.13 10:24:33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군인
모성보호시간 신청시 지휘관 반드시 승인해야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남군, 10일 내 ''동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토요일·공휴일 산입 제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신 여군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 시간 보장을 의무화 한다. 또 출산 준비과정에서 남성 군인의 참여여건 확대를 위해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신 중인 여군은 매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 여부를 상급자가 판단하도록 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군인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지휘관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군인은 ‘임신 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여군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남군은 배우자 동행 시 별도 제도가 없어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남성 군인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까지 산입해 적용하던 것을 제외키로 했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더라도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산입을 제외한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임신 여군 및 태아 보호 등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남성 군인의 출산 준비과정 참여여건 확대 및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면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충분한 사용 보장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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