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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화재 발생 30분여 만인 오전 11시 55분께 현장 인근에 도착했고 불이 난 곳에서 내려오는 성묘객들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헐레벌떡 내려오는 성묘객 무리와 마주쳤다”며 “어디 가느냐고 붙잡고 물어보니 대답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묘객들이) 머뭇거리면서 가려고 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타고 온)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다”며 “이후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불이 난 곳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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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신월리 방향으로 삽시간에 옮겨붙었다”며 “헬기를 투입해야 한다고 군에 바로 알렸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괴산리 야산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으로 불이 나자 실화자가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성묘객을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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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농장 운영자가 잡초 제거를 위해 쓰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며 발화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는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관계 당국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