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권 변화 무관하게 지속성이 필요한 기관·보직도 있고, 기관장 일괄 교체는 비용·행정적 부담도 뒤따르는 만큼 각 기관의 특성을 구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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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식은 여럿이고 각각의 방식에 장단점이 뒤따르는 만큼 여러 제안이 나온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장 임기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 전제로 현재 3년에서 1년씩 연장 가능한 임기를 2년에서 1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장 임기 자체를 줄임으로써 정권 교체기 때도 이들의 법적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은 정치적 임명 대상 직위를 명시한 ‘플럼북’을 토대로 대통령이 정권 교체 후 총 9000여 행정부 및 기관·기업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22년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전·울산·충남 등 다수의 시·도가 시장·도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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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에 맞춰 아예 2년 반씩으로 맞추자는 의견도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정권 초 임명된 기관장에 2년 반의 기회를 주고 잘하면 2년 반의 기회를 더 준다면 임명 인사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철도·공항 등 공기업은 임기 보장 필요”
이 과정에서 각 기관과 보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정권과 맞추더라도 한국전력(015760)공사나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처럼 전문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공기업은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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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역시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보직으로 꼽힌다. 박진 교수는 “감사는 그 특성상 전 정권 임명 인사가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기에 정권과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조기 대선 시)각 후보가 본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어느 기관까지는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여야 합의 미지수…20~21대 때도 결론 못 내
다만, 현 논의가 여야 합의를 거쳐 실제 공운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가 책임 정치 구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기관장 일괄 교체에 따른 사업 연속성 저해와 비용 부담 같은 부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기 대선 시 그 이전에 공운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당장은 새 정부와 전 정권 임명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도 피하기 어렵다. 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법적 임기를 보장받은 기존 인사에는 적용하려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도 331개 공공기관 중 45곳(약 14%)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가 기관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처럼 현 정부에서 임기가 연장된 사례도 있지만, 대개는 후임 인선이 늦어져 보직을 유지 중인 상황이다.
김동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모든 정권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에 앉힌다면 굳이 임기를 맞출 필요가 없다”며 “원론적으론 임기 개편 논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한 인사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