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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최저임금 심의절차 개시…올해도 노사 줄다리기 예상

서대웅 기자I 2025.03.25 05:10:00

고용장관,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
''두자릿수 인상vs동결'' 공방 전망
제도개편 논의 중이지만 법 개정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달 말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절차 시작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주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4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임위 용역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근로자의 31.4%는 최저임금이 3~6% 올라야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적정 인상률이 3%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8%로 뒤를 이었고 동결이라고 답한 근로자는 9.6%에 그쳤다.

반면 사업주는 절반 이상(52.8%)이 동결해야 한다고 봤다. 인상률이 3% 미만이어야 한다는 응답(29.0%)이 뒤를 이었다. 이 자료는 올해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 적정 수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진행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활용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근로자, 사업주들의 인식차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업주의 시각차는 최임위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해 근로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으로 27.8% 인상안을,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내놨다.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기 전까지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9.9%, 사용자위원은 0.8% 인상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의 촉진구간 제시 이후 올해 최저임금은 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시장적 요소(임금)와 규범적 요소(국가가 정한 하한선)가 결합한 복잡한 가격임에도 전문적인 논의가 아닌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투표로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결정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간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법(최저임금법) 개정 사항이어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기 다른 자료를 기반으로 각각 두자릿수 인상과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이 내는 중재안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31일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모여 본격적으로 심의에 나서는 1차 전원회의는 일러야 4월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1차 회의 개최일이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엔 5월 21일에야 1차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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