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전후로 강남권 이상 급등 현상 속출
잠실엘스 계약일은 하루 차이인데 가격은 8억 차이
2주 새 9억, 두 달 새 10억…집값 ''점프'' 현상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허위매물 등 기획조사"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 계약일 하루 차이로 가격이 8억원 차이가 났다. 단지가 커 역에 가까운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강남구 청담동 건영아파트 84㎡는 35억원으로 최고가를 다시 찍었다. 두 달 전 거래가와 비교하면 무려 10억원이 오른 것이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달 2주 새 71억원에서 80억원으로 9억원이 올랐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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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를 해제한 전후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넘어 ‘점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등은 지난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거래 범위는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내역이다.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부터 서울시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허위매물이나 거래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고가의 이상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신고된 내영과 실제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살펴보거나, 집값 이상 급등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불시에 점검한다.
 | 11일 잠실 주공5단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이틀치 신문이 문틈 사이로 꽂혀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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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찾아간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스·트리지움) 근방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해 한 쪽 문을 잠그고 있거나 불을 끈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에서 토허제를 해제해 집값을 올려놓고서 왜 공인중개사를 단속하느냐”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잠실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보름 전에 28억 5000만원 하던 아파트가 32억원 간다고 하면 사겠냐”며 “가격이 오르긴 해도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중개업소들은 장사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토허제 해제 전후로 집값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따르면 잠실 대장아파트 엘스의 전용면적 84㎡ 규모는 지난달 26일 30억원에 중개 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계약일이 25일로 신고된 내역을 보면 22억원으로 무려 8억원 차이가 났다. 이 역시 공인중개사 중개로 거래됐다. 작년 말 26억~27억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 고가, 이상 저가에 거래된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엘스 84㎡ 규모가 22억원에 거래됐다는 것은 직거래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시세”라며 “현재 84㎡는 30억~33억원에 호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