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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행정안전부 장관실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2021년 당시 중앙 119 구조본부장이었던 B씨의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 소방청 운영지원과에서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승진 후보자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올리자, 당시 소방청장에게 B씨를 1순위로 추천하려면 ‘현 직급(승진일) 순’으로 보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청장의 동의를 얻은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쓰여진 보고서를 장관에게 올렸다. A씨는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또 A씨는 장관에게 당시 소방청 차장을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전보하고, 소방정감 승진자를 소방청 차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취지의 보고를 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소방청 차장으로 발령 난 후 ‘차기 소방청장으로 누가 좋겠느냐’는 취지의 장관 물음에도 B씨가 적임자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A씨는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A씨는 “대가성이 없는 행위였으며, 소방청의 지시나 입장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항변했다. A씨는 결국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승진 조력 청탁을 받은 뒤 인사권자에게 청탁한 사람을 적임자로 보고하고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무원 승진 절차의 공정성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이므로 고의에 의한 비위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위행위로 인해 공직기강이 문란하게 된 정도가 비교적 큰 점,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