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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던 B(15)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손녀딸 같았다’며 자신은 아무런 뜻 없이 건드렸고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원주에서 거주했고 당시 정류장에 버스 노선이 표시돼 있던 것을 바탕으로 A씨가 B양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들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았음에도 대화를 끝내거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접근이 오로지 노선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손짓을 사용해야 했던 이유도 특별히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