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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규제가 강하지 않음은 겸허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PEF 운영회사(GP)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규제를 강화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PEF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펀드 운용규제는 해외와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레버리지 규제도 해외에 비해 완화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차입매수(LBO) 규제는 해외에서도 PEF 레버리지 규제보다 LBO 대상이 되는 피인수회사의 신용 공여 요건을 강화(이사회, 주총 등)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또는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을 통해 이뤄진다. 사모펀드를 사모펀드답게 하는 자율적 운용규제는 유지하되 지배구조, 조달, 공시 등에서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PEF GP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규제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해외 PEF가 투명성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고객 신원 확인(KYC),자금 세탁 방지, 내부통제, 그리고 향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 PEF 시장 내에 규제차익을 줄일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PEF 업무는 자산운용회사와 PEF GP가 할 수 있다. 자산운용회사는 금융투자회사로서 자본시장법의 자본규제, 지배구조, 내부통제, 공시,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PEF GP는 등록은 하지만 금융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를 최소한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받는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로 PEF GP가 바이아웃은 물론 헤지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모든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는 PEF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평판자본이 중요한 시장 속성을 고려할 때 대형 PEF GP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필요해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블랙스톤,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처럼 주식시장 상장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역외 PEF와의 역차별은 더 큰 이슈다. 현재 역외 PEF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기업가치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토종 PEF 제도를 도입한 것도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쩌면 해외 PEF와의 이 같은 역차별 상황이 국내 PEF를 강하게 규제하지 못하는 사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선진국의 규제 강화 흐름은 아시아, 특히 한국처럼 가치 제고 잠재력이 높은 산업과 기업이 많은 시장과 지역에 대한 PEF의 관심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토종 대항마 육성은 지금도 미완의 정책 과제인 만큼 글로벌 규제 흐름까지 고려하면서 국내 PEF와 역외 PEF에 대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