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선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여 만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및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돼 31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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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 시스템엔 기관투자자의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이 포함된다. 잔고 관리 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도 가능 잔고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기관 내 전산 시스템이고, NSDS는 잔고 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기관 등 공매도 투자자가 각자의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잔고 정보를 NSDS에 보고하면 △NSDS가 거래소(KRX·NXT) 매매 정보와 잔고 정보를 대사(회계·정산 시 거치는 대조 작업)해 불법 공매도를 적출하고 △거래소가 최종적으로 적출된 결과 데이터를 심층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고 정보 변동을 집계하고, 주문 단계에서 잔고 초과 매도를 일차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거래 체결 뒤엔 NSDS가 △잔고 내역 △대차 내역 △매매 체결 내역 등을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검증한다. 이후 거래소의 심층 점검을 통해 불법 공매도로 판단될 시엔 금융당국에 통보해 조사가 이뤄진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맞춰 관련 법규도 개정했다. 기관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계좌별 잔고 범위 내에서만 매도 주문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공매도 등록번호(ID)를 주문 시 제출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선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완충하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이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전산 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 전 금융감독원이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공매도 재개 이후엔 시장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