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 정비차 속초시 동명항에 정박했다가 동료 한 명과 1.8L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오후 1시께 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황만호’(3.96t)를 타고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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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례적으로 다음 날인 14일 황씨의 월북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북한은 1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18일 황씨와 선박을 동해상에서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남측의 한완상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해왔다.
월북했던 황씨는 사건 발생 닷새 만인 18일 속초로 귀환했다. 황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바람을 쐬려고 배를 몰고 나갔다 잠이 들었다“며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기억에 없고 총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북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배를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남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배의 기름을 다 빼가는 줄도 알면서도 기분 좋아 아무 생각없이 나왔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나 세 살 때인 1951년 월남했지만 평소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사흘 동안 조사를 받던 황씨는 일관된 진술과 고의로 월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귀가 조처를 받았다.
황씨의 월북사건을 통해 우리 군.경간의 협조체제 미흡 및 해상경계망의 허점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월북 당시 황만호가 있던 북쪽 수역은 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오전 해경은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46척의 어선이 정오 무렵 귀항하자 해당 수역을 아예 비워둔 것이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 각 군과 기관 간 공조 체제도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거진항과 저진항에서 황만호를 표적으로 감시했지만 어로 한계선을 지난 지 8분이 지난 3시 50분이 돼서야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군 당국은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 해안경계부대 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부 사령관에게 징계를 결정했다.